<선량한 관리자의 의무>
3대 요건 최적화 솔루션
개인정보 과다 조회 방지
천만명 유출 사고 재발 방지 솔루션
정부통합전산센터, 삼성, LG표준제품.
공공기관, 대기업과 같은
보호수준임을 입증할 수 있음
과다조회이용 불법적 유출시도 탐지
개인정보 과다조회는 권한자가 업무상 최소범위를 넘어
대량으로 조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. 주로 소량조회를
장기간 반복하는 방식으로 대량유출을 일으킵니다.
DB-i는 개인정보 과다조회, 유출시도의
이상징후를 정확하게 탐지합니다.
DB접근 후 개인정보 PC복제방지
QTC(Query Tool Control)로
개인정보 PC복제를 사전 차단합니다.
DB블랙박스 기능으로
유출자 PC화면을 촬영하여 사후감사 자료로 활용
DB VPN으로 송수신구간
개인정보 암호화(SSH대체효과)
DB-i 는 쿼리툴 결과값, Telnet세션, FTP파일 전송시
암호화 처리하여 전송합니다.
SSH를 대체할 수 있으며,
별도의 VPN 솔루션 도입이 필요없습니다.
대표 인증/특허
유지보수 사이트
삼성, LG , SK, KT, CJ, 두산, 롯데, 정부통합전산센터, 교육부, 방위사업청, KB은행, NH농협은행, 대신증권 등에서 선택한 솔루션입니다.
DB-i가 있어야 준수할 수 있는 법규정
WAS를통해
<누구의 개인정보>를 유출하는가? 를 식별합니다.
개인정보보호법 고시 해설서에 따라 <WAS 접속기록 >에 <누구의 개인정보에 접속했는지>를 기록해야 합니다.
만일 WAS-i를 쓰지 않아 이를 기록하지 못한다면 유출사고가 발생하더라도
누구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는지 식별할 수 없습니다.
WAS를통해
<누가 개인정보>를 유출하는가? 를 추적합니다.
수십만 사용자 IP가 WAS를 통해 서버에 접속해도 WAS접속 후에는 단 한 개의 WAS IP로 세탁됩니다.
만일 WAS-i를 쓰지 않아 최종조회자의 ID/IP를 식별하지 못한다면 누가 유출했는지 추적할 수가 없습니다.
WAS 트래픽에 특화된
전용 어플라이언스
대용량 WAS트래픽에 특화된 전용 어플라이언스를 통해 안정적으로 이상징후를 처리/분석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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WAS-i가 있어야만 준수할 수 있는 법 규정